'아이 더낳지 않을까'…육아휴직 월 250 만원 준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11 00:50
수정2025.02.11 10:49

앞으로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커지고, 대상 아동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어납니다. 또 배우차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임신초기(11주 이내) 산모 보호를 위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 지원 3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달 23일부터 이같은 변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며, 시행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먼저 기존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이 1년6개월까지 확대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한부모,중증장애아의 경우 면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최대 3번 나눠 쓰던것을 4번까지 나눠쓸수 있게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50만원으로 그 가운데 복귀후 6개월뒤 25%를 추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최대250만원까지 높이고 휴직기간중 전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도 그동안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두번에 모두 나눠써야 했었는데 4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배로 환산해 육아기단축근무로 쓸수 있게됩니다. 3개월 단위로 잘라쓸 수 있었지만 이제 한달 단위씩 방학 등에 단기 사용 할수 있게 됐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연장됐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연간3일 사용이 가능하고 이가운데 1일만 유급이었는데, 앞으로 연간 6일 사용이 가능하고 이중 2일이 유급이며 1일단위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와함께 사업주의 난임 치료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한 배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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