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 대비 21%↑…손해배상금 2배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10 18:19
수정2025.02.10 18:26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례가 담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담당합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쟁조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율은 77.3%에서 78.5%로 1.2%포인트 상승했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의 평균 지급액은 28만원에서 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분쟁조정 침해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5.5%),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15.5%) 순이었습니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2.0%(17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에서는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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