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 돈 맡겨도 되나?…배보다 배꼽 소송서 패소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10 17:46
수정2025.02.10 18:58
[앵커]
삼성화재가 국민연금과 2년 넘게 108만 원짜리 보험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서영 기자, 삼성화재가 국민연금 상대로 소송 걸었던 사안이 결론 났네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화재 손을 들어주며 국민연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22년 5월 국민연금공단의 한 서울 지사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파손되면서 비롯됐습니다.
후진 중 차량 루프가 배기관과 충돌한 사고였는데요.
차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이 사고로 소유주에게 108만 원가량을 물어줬습니다.
이후 삼성화재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재작년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요.
같은 해 삼성화재가 승소했지만, 국민연금이 항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삼성화재가 승소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왜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죠?
[기자]
2심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인 국민연금공단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차장에 하자가 없었다"며 전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기관 쪽의 주차구역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후면 주차 시 사고 위험성이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이나 주차방지턱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고 이후에야 '높이 제한 1.5M'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했던 운전자의 주의 소홀도 있어 국민연금이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총 100만 원가량의 배상액을 삼성화재에 물어줬는데요.
소송은 끝났지만, 양사가 수년간 소액 배상을 위한 소모적 법적 다툼을 이어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삼성화재가 국민연금과 2년 넘게 108만 원짜리 보험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서영 기자, 삼성화재가 국민연금 상대로 소송 걸었던 사안이 결론 났네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화재 손을 들어주며 국민연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22년 5월 국민연금공단의 한 서울 지사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파손되면서 비롯됐습니다.
후진 중 차량 루프가 배기관과 충돌한 사고였는데요.
차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이 사고로 소유주에게 108만 원가량을 물어줬습니다.
이후 삼성화재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재작년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요.
같은 해 삼성화재가 승소했지만, 국민연금이 항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삼성화재가 승소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왜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죠?
[기자]
2심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인 국민연금공단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차장에 하자가 없었다"며 전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기관 쪽의 주차구역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후면 주차 시 사고 위험성이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이나 주차방지턱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고 이후에야 '높이 제한 1.5M'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했던 운전자의 주의 소홀도 있어 국민연금이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총 100만 원가량의 배상액을 삼성화재에 물어줬는데요.
소송은 끝났지만, 양사가 수년간 소액 배상을 위한 소모적 법적 다툼을 이어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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