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당주로 노후준비 미당족 '날벼락'…분노 커지자 결국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10 17:45
수정2025.02.11 15:52
연금저축이나 ISA 등 절세계좌에 있는 돈으로 해외펀드나 해외주식형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들 계좌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요. 왜 이 같은 논란이 나왔고, 정부 대책은 뭔지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중과세 논란이 생긴 배경은 뭔가요?
지난 2022년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3년 유예됐다 올해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까진 우리 국세청이 해외에서 떼어간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줬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이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에 있는 돈으로 미국 주식형 ETF를 샀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최저 3.3%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 나올 때 배당세 15%를 내고 연금을 받을 때 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라 '이중과세' 논란이 빚어진 건데요.
물론 시점의 차이일 뿐 납부하는 세액은 같다고 기재부는 설명합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배당세가 미뤄져 환급액만큼 더 운용할 수 있다 보니 복리 이익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게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절세 계좌의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정부 대책은 뭔가요?
우선 ISA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따로 쌓아뒀다가 계좌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은 일괄 14%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펀드의 배당세율이 얼마건 계산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14%의 세금을 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납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연금계좌는 상반기 중 비슷한 방식을 마련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행령이나 법 개정까진 시간이 걸릴 텐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월배당 상품에 투자했다면 이미 지난달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 평소보다 적은 돈이 입금됐을 텐데요.
월배당 상품이 아니라면 되도록 세법 개정 전까지 해외에서 나온 연금 수익은 최대한 수령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특히, ISA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6월까지는 이중과세가 진행될 전망이라 개정 이후로 만기를 연장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3년 유예됐다 올해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까진 우리 국세청이 해외에서 떼어간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줬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이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에 있는 돈으로 미국 주식형 ETF를 샀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최저 3.3%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 나올 때 배당세 15%를 내고 연금을 받을 때 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라 '이중과세' 논란이 빚어진 건데요.
물론 시점의 차이일 뿐 납부하는 세액은 같다고 기재부는 설명합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배당세가 미뤄져 환급액만큼 더 운용할 수 있다 보니 복리 이익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게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절세 계좌의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정부 대책은 뭔가요?
우선 ISA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따로 쌓아뒀다가 계좌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은 일괄 14%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펀드의 배당세율이 얼마건 계산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14%의 세금을 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납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연금계좌는 상반기 중 비슷한 방식을 마련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행령이나 법 개정까진 시간이 걸릴 텐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월배당 상품에 투자했다면 이미 지난달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 평소보다 적은 돈이 입금됐을 텐데요.
월배당 상품이 아니라면 되도록 세법 개정 전까지 해외에서 나온 연금 수익은 최대한 수령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특히, ISA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6월까지는 이중과세가 진행될 전망이라 개정 이후로 만기를 연장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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