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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오는 20일 심문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10 17:24
수정2025.02.10 17: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구속 취소 이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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