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옥신각신하더니…삼성화재, 국민연금서 100만원 받았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10 14:00
수정2025.02.10 15:29
삼성화재가 국민연금 상대로 제기한 '108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국민연금과 벌인 구상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연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약 1천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과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는 108만원 때문에 소송전을 벌여 왔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국민연금공단의 한 서울 지사 지하 주차장에서 SUV 차량 한 대가 후진 중 접촉 사고를 내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같은 해 12월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108만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삼성화재는 "국민연금 주차장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며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차장에 하자가 없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삼성화재가 승소하자 국민연금은 한 달 뒤 항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도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주의 소홀도 있어 피고(국민연금)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삼성화재의 손해액은 81만원가량으로, 여기에 지연이자 12%와 소송 비용을 더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며 상고하지 않고 총 100만원대 금액을 배상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배상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양사가 수년간 소액 배상을 위한 소모적 법적 다툼을 이어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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