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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포스코이앤씨 고소장 접수한 까닭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2.10 11:51
수정2025.02.10 11:59

[두산건설 제공=연합뉴스]

경기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었습니다.



이곳의 예상 공사비는 1조 2천억 원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0층 총 3천198가구로 재탄생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vs. 입찰 지침 안지켜두산건설은 지난달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두산건설 측은 "포스코이앤씨가 두산건설에 대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실착공 후 공사비 변동 없음',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무이자 사업비 대여 조건'등의 내용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일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합과정에서 두산건설의 불법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입찰 마감일은 지난해 12월 30일로, 이후에 조합에 내용을 보낸다면 유효한 입찰 내용이 아니다"며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 이후에도 허가되지 않은 신규 서류를 인쇄한 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곳 모두 '600만 원대' 공사비 약속…대표까지 발 벗고 나서이 두 건설사는 모두 평당 600만 원대의 저렴한 공사비 공약을 내걸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은행주공 조합 측에 평당 공사비로 698만원을 제안하고 조합 사업비 8천9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 겁니다.

두산건설은 평당 공사비 635만원을 제안하고, 실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고정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두 회사 대표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홍보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전투표는 지난 7일과 8일에 열렸고,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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