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누르니 60만원?…다크패턴 뿌리뽑힐까?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2.10 11:24
수정2025.02.10 16:53
[앵커]
요즘 OTT 서비스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구독 서비스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처음엔 무료라고 소비자를 끌어모았다가, 별다른 안내 없이 유료로 슬쩍 바꾸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전환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해당 가격과 함께 해지를 위한 방법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했는데요.
이때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다크패턴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다른 다크 패턴도 규제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사안에 대해서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중지'할 것을 반복 권유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권유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온라인몰에서 상품에 붙는 각종 추가 금액을 숨겨 놓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에 필수로 따라붙는 설치비 등을 앞으로는 상품 페이지의 첫 화면부터 알려야 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요즘 OTT 서비스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구독 서비스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처음엔 무료라고 소비자를 끌어모았다가, 별다른 안내 없이 유료로 슬쩍 바꾸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전환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해당 가격과 함께 해지를 위한 방법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했는데요.
이때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다크패턴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다른 다크 패턴도 규제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사안에 대해서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중지'할 것을 반복 권유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권유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온라인몰에서 상품에 붙는 각종 추가 금액을 숨겨 놓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에 필수로 따라붙는 설치비 등을 앞으로는 상품 페이지의 첫 화면부터 알려야 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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