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 어쩌나…연금계좌 이중과세 해법 나온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10 11:24
수정2025.02.10 11:47
[앵커]
절세혜택 받으려고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절세계좌에서 오히려 해외펀드 배당금과 관련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폭넓게 공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이른바 '선환급, 후원천징수'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데요.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입니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 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는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ISA 계좌 내 손실 펀드를 비롯한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 둔 것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절세혜택 받으려고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절세계좌에서 오히려 해외펀드 배당금과 관련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폭넓게 공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이른바 '선환급, 후원천징수'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데요.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입니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 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는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ISA 계좌 내 손실 펀드를 비롯한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 둔 것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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