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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고 대출 있으면, 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2.10 11:24
수정2025.02.10 13:51

[앵커] 

정부가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 제도를 손질합니다. 



갚을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신성우 기자, 보증 한도, 언제부터 줄어들죠?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나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보증 한도가 낮아져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해줬는데요. 

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3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약 2배 늘었습니다. 

보증 규모 확대가 전세대출의 확대, 전셋값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보증 한도 축소에 나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추기로 했죠? 

[기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했던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4억 원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았던 사람의 보증 한도가 3억 6천만 원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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