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눈 먼 돈이라며 빼 쓰면 횡령죄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2.10 09:02
수정2025.02.10 09:37
평소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다 보면 복잡한 계좌번호 때문에 숫자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숫자가 틀려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은행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천만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낸 2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A씨는 B씨가 송금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법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환 거부 시 추가적인 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해 계좌 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착오 송금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돈이 계좌에 들어왔을 때는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해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됐으며 착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 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게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반환지원 절차는 금융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뒤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권유해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며,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말까지 4만2천647건(83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용을 심사해 1만7천375건(254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해 1만1천676건의 잘못 보낸 돈 145억원을 되찾아 줬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 없는 경우,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휴·폐업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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