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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실사 노조에 막혔다…가처분 신청 검토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2.10 08:53
수정2025.02.10 08:55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실사가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또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산 절차가 현실화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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