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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근절… 혐의 발견 '신속 조사' [2025 금감원]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2.10 07:31
수정2025.02.10 10:01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도록 판매 관행 개선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 관행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모색을 위해 행동경제학자,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운영위험 평가 체계를 도입합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K-ICS(지급여력비율) 자본비용 부과(운영위험액 차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GA의 준법감시인력을 늘리고 임원 자격요건 강화, 규모별 영업보증금 차등화 등 GA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합니다.

금융사 영업 관행 개선 유도 등을 위한 점검·조치 실시
금감원은 감독 당국 지도 사항(가계대출·PF 관리 등)과 연계한 검사실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과당경쟁‧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에 대해 상품 감리와 시정조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 과정 검사 등을 동시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원‧분쟁 관련 조사 전담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본격 운영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분쟁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했는데, 소비자 피해 가능성 인지 시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일선에서 접하는 금소처가 신속히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결과를 추가 검사‧제도개선과 연계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조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소홀, 무리한 외형성장 추진 등 운영위험이 높은 금융회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합니다.

예컨대 보험업권에서 합리적 회계모형 미사용으로 CSM 확대, 소비자 피해 유발 판매채널 의존, 과도한 외형성장 목표 설정, 자회사 GA의 모회사 위주 판매 관련 비교설명 위반 등을 한 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정조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규 위반 사례 등의 대외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회계 분식 근절
금감원은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회계 분식도 근절할 방침입니다.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 조사 및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안정화 및 시스템 가동 이후 적출된 위반 혐의 건에 대해 신속‧집중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익 인식과 비시장성 자산 평가 등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테마 심사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IPO 기업‧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도 강화합니다.

금융 민원·분쟁 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등 혁신 지속

금감원은 지난해 생명·일반손해보험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을 포함한 질병‧상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분쟁을 접수단계부터 사고‧쟁점 등으로 유형화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개선 방안(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해 운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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