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사전 차단 하세요" [2025 금감원]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2.09 19:34
수정2025.02.10 10:00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를 올해 실시합니다. 또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는 등 민생 금융에 힘쓸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사전 차단…'대포통장' 개설 원천 방지
불법 금융광고·스팸문자 송출 전(前)에 차단 강화
불법'대부'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을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로 비대면 대출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개설, 오픈뱅킹 악용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에 대해서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은행과 상호금융 등 4천 개가 넘는 금융사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각종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참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대면 여신거래'에 더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 등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가 자금이체를 차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범죄수단을 사전에 억제할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이 송출되기 '전(前)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사전심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법제화 과정이 필요한데, 정보통신망법의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해당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제화를 지원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불법 스팸문자 차단 대상을 '불법 금융투자' 부문에서 '불법 대부'로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개연성이 높은 키워드가 포함된 '불법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불법 투자 광고'에서 '불법 대부 광고'로 차단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저지르는 등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대포폰)를 적극 차단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법상 기존에는 불법대부 '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했는데, 올해 금감원이 차단 가능한 범위를 불법대부 전반에 대한 '행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적극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 금융범죄 연루 거래에 대한 금융사 등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하는 '민생범죄 테마별 공동대응 추진단'의 참여 등으로 민생범죄 관련 금융거래를 포착한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 "민생 금융범죄 '총력' 대응 지속"
금융범죄 사후 피해구제 지원
금감원은 "감독원 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의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감독원에 금융범죄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건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위·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요건과 효력, ▲무료소송 지원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는 피해예방·대응요령 등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설계사의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병‧의원, 보험설계사와 연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확정판결 즉시 퇴축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과 선불업자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등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제도의 시행을 안착시킬 구상입니다. 또 피해환급금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제공하는 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책임분담기준 비은행권 확대에 맞춰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상호금융 등 금융사 본연 역할 확대
금융취약계층 자금 공급 강화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들의 본연 역할이 강화되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각종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선 ▲지역·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지원 등을, 상호금융에 대해선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 ▲리스크관리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PF 등 서민금융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문에 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지역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이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일부를 대출 취급액에서 차감해주는 등의 감독상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부동산 여신 등 특정 자산에 대출 포트폴리오가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중이 쏠리는 대출 자산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일 계획인데,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위주로 대출을 내주는 등의 영업 유인을 억제하고, 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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