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시정안 마련…동의의결 개시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09 12:08
수정2025.02.09 12:09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에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건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료 방송사업자의 구매 입찰 때 이에 응찰하는 한국 제조사들이 브로드컴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다른 업체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도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검찰의 기소에 해당)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일단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교육 센터·스타트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에 기금이 사용됩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행위에 동의의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시정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국내 시장의 경쟁·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향후 공정위는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빠르게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전원회의가 이를 기각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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