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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만원 한장 실화냐?'...여기선 실화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09 07:22
수정2025.02.09 07:31


지방자치단체들이 월 임차료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 원 주택’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정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은 지난 2023년 청년·신혼부부(18∼49세 이하)를 대상으로 만 원 주택 200여호<사진>를 공급했습니다. 만 원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비어있는 임대아파트(66㎡·20평)를 리모델링 해 제공하면 군이 임대보증금(호당 4300만 원)을 지원해 입주자들이 매월 임차료로 1만 원을 내고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화순 거주자가 110명, 광주 등 타 지역 이주자가 9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는 전체의 86.5%인 173명이 40세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순군은 만원 주택 도입 후 출생아수는 늘고, 인구 감소는 둔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2026년까지 200호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와 전북 전주시도 신혼부부, 청년을 겨냥한 만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2843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고흥·보성·진도·신안군 등에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도 월 임대료 1만원인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를 올해 82가구 공급키로 했습니다. 원룸, 투룸, 쓰리품 형태로, 주택 형태에 따라 1만~3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방 한 개에 민간 주택 월평균 임대료(43만원)의 2% 수준에 불과한 1만원의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보증금은 50만원입니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 중 결혼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시는 이달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2028년까지 총 210호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인천시도 올해부터 ‘1000원 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500호를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씩,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급합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도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동작구가 7세대를 모집한 ‘신혼부부 만 원 주택’에 100여 명이 몰려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 원 주택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몸부림”이라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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