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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수수료 꼼꼼히 확인하세요"…금감원, ETF 과장광고 개선 요구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07 18:05
수정2025.02.10 06:57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문구·수수료에 대한 광고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의 ETF 광고를 점검한 뒤 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외에도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수수료를 미기재한 상품 광고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ETF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ETF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특정 시점 또는 목표수익률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익률 이외에 수수료 역시 점검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이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숙지에 대한 당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대출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보험 광고 부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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