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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대법원 상고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07 17:59
수정2025.02.07 18:29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상고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상고심의위는 1·2심이 피고인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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