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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천500만원 물어주라는데…삼성생명 끝까지 간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07 17:51
수정2025.02.07 18:19

[앵커] 

삼성생명이 피싱 대출 피해자와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생명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약관대출이라 법에서 정한 본인 확인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피싱범에 속아 개인정보 일부를 넘겨줬습니다. 

이어 A 씨 모르게 삼성생명에서 5천만 원의 약관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심 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생명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도 A 씨가 승소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에게 손해액 2천500만 원에 12% 이자를 합한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재판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 본인 확인 의무는 없다"며 "전자금융법상 확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라는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대출 직전 발급된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메시지 인증만 거쳐 대출을 내줬는데, 실물 신분증 확인과 같은 필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단순하게 비밀번호 몇 개만 입력했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금액이 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했다면 정당하게 신청한 건지 본인 확인을 좀 더 해야(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법적 성격이 달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판결은 금융권의 피싱 대출 피해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의 법적 배상 책임을 좌우할 분기점으로 예상돼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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