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에도… 또 사실 따지겠다는 검찰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07 17:50
수정2025.02.08 06:39
[앵커]
검찰이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이 검찰과 차이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7일) 오전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회장 재판에 대해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앞서 이례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었던 당사자인데요.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무죄를 받자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내리는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겁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검찰이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결국 대법원으로 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이 검찰과 차이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7일) 오전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회장 재판에 대해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앞서 이례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었던 당사자인데요.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무죄를 받자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내리는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겁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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