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조기수급자 100만명 시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07 17:07
수정2025.02.08 09:23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늘면서 올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작년 말 약 96만1천명을 거쳐 올해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작년 약 7조8천955억원 등에 이어 올해는 약 9조3천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는 대신 연금이 많게는 30% 감액(1년에 6%씩)됩니다. 수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확’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런 불이익에도 조기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견디지 못하는 게 조기 수령 원인으로 꼽힙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습니다.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탈 때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년마다 1년씩 수급 나이가 늦춰진 것도 이유로 곱힙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2에서 만 63세로 한살 늦춰졌습니다. 61년생의 경우 연금을 받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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