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근로기준법 확대 절대 반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07 14:33
수정2025.02.07 16:22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7일) 간담회를 열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과 업종별 건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작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돌파하리란 전망 나오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일괄적용은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릴 수 있는 큰 부담"이라며 "비용적 부담과 행정적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은 법원을 들락거려야할 처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시 5인 미만 사업장 1개사당 연간 351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장은 주52시간 준수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신년사 등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등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방안 마련했고, 민주당 박홍배, 김태선, 이용우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했습니다. 같은 달 고용부는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자리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 해달라는 것. 특히 숙박·음식점 등 몇몇 업종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을 챙겨주면서 정작 본인은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시급조차 못 버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현행법에 명시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추가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소공연과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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