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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상고심의위 종료…검찰, 10일까지 상고 여부 결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07 13:58
수정2025.02.07 14: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종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오늘(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했고,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상고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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