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세금내고, 공무원은 패스?…복지포인트 이중잣대 논란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2.07 11:29
수정2025.02.07 11:55
[앵커]
최근 대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지포인트라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은 어떤 과정과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한 회사가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안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앵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두고 논란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기자]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잣대를 공무원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와 건강보험 당국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걷는데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보수에만 매기는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인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도 복지포인트를 일반 근로자처럼 병원 진료비나 약값, 학원 수강료, 숙박시설 이용료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만큼, 공무원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십수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론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에 막힌 바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지포인트라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은 어떤 과정과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한 회사가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안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앵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두고 논란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기자]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잣대를 공무원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와 건강보험 당국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걷는데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보수에만 매기는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인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도 복지포인트를 일반 근로자처럼 병원 진료비나 약값, 학원 수강료, 숙박시설 이용료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만큼, 공무원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십수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론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에 막힌 바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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