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 법탓?'…무리한 기소 책임회피 시끌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07 11:28
수정2025.02.07 13:45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건으로 최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죠.
당시 이 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의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이복원 원장이 공소한 사건이죠?
[기자]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복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지난 2020년 9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 회장의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원장의 주도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지난 3일 해당 건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같이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내렸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재계를 중심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죠?
[기자]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상고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 측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건으로 최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죠.
당시 이 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의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이복원 원장이 공소한 사건이죠?
[기자]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복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지난 2020년 9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 회장의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원장의 주도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지난 3일 해당 건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같이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내렸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재계를 중심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죠?
[기자]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상고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 측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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