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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법탓?'…무리한 기소 책임회피 시끌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07 11:28
수정2025.02.07 13:45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건으로 최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죠.



당시 이 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의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이복원 원장이 공소한 사건이죠?

[기자]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복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지난 2020년 9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 회장의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원장의 주도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지난 3일 해당 건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같이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내렸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재계를 중심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죠?

[기자]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상고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 측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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