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5푼 민법 손 본다' 법무부, 변동이율제 도입 예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07 09:37
수정2025.02.07 09:39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입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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