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인정…내 월급 얼마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2.06 17:45
수정2025.02.06 18:34
[앵커]
정기적으로 주는 명절휴가비,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연이은 대법원 판례들을 감안해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금 약 40억 원을 덜 줬다"며 노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갈등의 도화선은 명절휴가비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야간·휴일수당 등을 줄 때 명절휴가비가 빠진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오다 재작년 중순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조는 앞서 2년 6개월치 수당에도 소급적용해 달라는 건데, 1인당 3백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매년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 일정비율만큼 주는 여름휴가비, 명절떡값,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 등 조건이 달린 만근수당·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론 20일을 못 채워 그 돈을 못 받는 직원이 있더라도, 급여 계산을 위한 가상의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세 요건 가운데 '고정성'을 폐기하고,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명절휴가비,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연이은 대법원 판례들을 감안해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금 약 40억 원을 덜 줬다"며 노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갈등의 도화선은 명절휴가비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야간·휴일수당 등을 줄 때 명절휴가비가 빠진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오다 재작년 중순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조는 앞서 2년 6개월치 수당에도 소급적용해 달라는 건데, 1인당 3백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매년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 일정비율만큼 주는 여름휴가비, 명절떡값,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 등 조건이 달린 만근수당·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론 20일을 못 채워 그 돈을 못 받는 직원이 있더라도, 급여 계산을 위한 가상의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세 요건 가운데 '고정성'을 폐기하고,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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