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06 15:29
수정2025.02.06 16:46
정부가 이달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23%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내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리터당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결제액의 15%를 되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다음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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