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명절 떡값도 포함 [Q&A]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06 15:05
수정2025.02.06 15:12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 핵심입니다.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대표적인 임금 유형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으로, 선고일인 작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산입해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절 떡값, 귀향비 등의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임금으로 기존에는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고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례변경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본 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내용.
Q.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A.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3년 판시했던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의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2013년 판결 때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 고정성을 갖췄다'며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 재직·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과돼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Q. 회사는 재직자에게만 매년 분기 1회, 총 4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Q. 회사는 매년 1월 체력 단련비, 8월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Q.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기사에게 무사고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A.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라는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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