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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고용부 지침 개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06 14:58
수정2025.02.06 15:17

[앵커] 

근로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노사 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주연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 어디까지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명절상여금과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는 정기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말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앵커]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연간 6조 8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놨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새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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