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고용부 지침 개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06 14:58
수정2025.02.06 15:17
[앵커]
근로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노사 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주연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 어디까지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명절상여금과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는 정기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말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앵커]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연간 6조 8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놨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새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근로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노사 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주연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 어디까지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명절상여금과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는 정기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말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앵커]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연간 6조 8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놨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새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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