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격려금·인센티브는 제외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06 14:42
수정2025.02.06 14:42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쓰이며, 기본급 외에 여러 부수적인 임금 항목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지침을 수정해 이날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다. 조건이 붙거나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인센티브·경영성과분배금과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휴가비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라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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