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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금계좌 해외ETF 새 공제율 만든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06 11:23
수정2025.02.06 11:46

[앵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연금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적용할 외납세액 공제율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연금투자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올 들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연금투자자들이 해외와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미국 기업이 배당금을 주면 15% 현지 세금을 내지만 우리 국세청이 세금을 일단 돌려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세제에서 선환급 절차가 빠지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제해져 복리효과가 사라지고, 또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붙다 보니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에 적용할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업계와 함께 논의 중입니다. 

현행 외납세액 공제 제도는 펀드 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계좌엔 수십여 개의 펀드가 편입되어 있는데요. 

연금·이자소득 등 모든 수익을 합산해 투자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인 데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펀드 데이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납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와 업계는 새 공제율을 적용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계산 편의를 위해 외납세액을 연금계좌에 쌓아놓고 공제율을 간단한 형태로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업계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시행을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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