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앞으로 승객 수속시 '배터리 직접소지' 동의받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06 10:23
수정2025.02.06 10:23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관해 확인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합니다.
제주항공은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아예 휴대할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은 또 탑승 게이트에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국내 항공사들은 일제히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승객과 객실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내 선반 속 수하물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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