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양천 2곳·광진 2곳·강북 3곳 등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2.06 09:19
수정2025.02.06 09:21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총 면적은 78만3천539㎡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되는데,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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