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계열사 통해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05 17:52
수정2025.02.05 17:52
영풍 지분 과반을 장형진 고문 가족 등 장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추천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영풍정밀은 5일 "다음 달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정기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풍 측의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영풍정밀은 밝혔습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 총발행주식의 3.59%(6만6천17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영풍정밀은 장씨 일가가 영풍 지분 52.65%를 차지하고 있어 이사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 주주 등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영풍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지난달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에 비해 지분 열위에 놓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꺼냈던 카드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의결 시에도 다음부터 이를 도입하도록 제한하면서 임시 주총 당일 의결에도 실제 도입은 다음 주총으로 미뤄졌습니다.
영풍정밀은 이와 함께 영풍의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을 이익배당을 통해 고려아연이 회수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 발행주식의 2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이사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후보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습니다.
영풍정밀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 및 대책, 사모펀드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 배경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한 (영풍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2021년 별도 기준 73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영업 손실 1천80억원, 2023년 영업 손실 1천420억원 등 매년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풍 측은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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