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분 만에 피싱 대출" 날벼락 맞았는데…한화생명은 '불복'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05 17:48
수정2025.02.05 19:18
[앵커]
나도 모르게 나간 수천만 원의 피싱 대출에 대해 금융사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상고를 포기했지만 한화생명은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연락에 속아 메시지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후 원격 조종이 시작됐습니다.
피싱범은 A씨 명의로 신규 가입까지 하며 수천만 원씩 대출을 냈습니다.
롯데캐피탈, 한화생명, 현대카드, OK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씨 자녀 : 2시간 만에 4개 금융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고, 거래가 없던 금융사에서도 이렇게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없었고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가입부터 대출 시간까지 5분 안에 이뤄졌거든요.]
A씨는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융사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인 데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싱범이 '촬영한 신분증'은 정당한 인증이 아니며, 금융사의 '본인 확인' 절차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A씨 자녀 : (보험사는) 휴대전화 문자만 보내고 약관대출이 된 거예요. 신분증 확인도 없고 사실상 너무 간소한 프로세스이잖아요. 제가 휴대전화에 받은 문자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지금 대출이 되는 거니까.]
롯데캐피탈은 결국 이자를 더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현대카드와 OK저축은행도 상고를 포기한 만큼 피해 배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화생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동일 소송 건의 피고라도 금융업권간 성격 차이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해 부득이하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간 수천만 원의 피싱 대출에 대해 금융사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상고를 포기했지만 한화생명은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연락에 속아 메시지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후 원격 조종이 시작됐습니다.
피싱범은 A씨 명의로 신규 가입까지 하며 수천만 원씩 대출을 냈습니다.
롯데캐피탈, 한화생명, 현대카드, OK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씨 자녀 : 2시간 만에 4개 금융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고, 거래가 없던 금융사에서도 이렇게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없었고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가입부터 대출 시간까지 5분 안에 이뤄졌거든요.]
A씨는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융사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인 데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싱범이 '촬영한 신분증'은 정당한 인증이 아니며, 금융사의 '본인 확인' 절차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A씨 자녀 : (보험사는) 휴대전화 문자만 보내고 약관대출이 된 거예요. 신분증 확인도 없고 사실상 너무 간소한 프로세스이잖아요. 제가 휴대전화에 받은 문자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지금 대출이 되는 거니까.]
롯데캐피탈은 결국 이자를 더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현대카드와 OK저축은행도 상고를 포기한 만큼 피해 배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화생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동일 소송 건의 피고라도 금융업권간 성격 차이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해 부득이하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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