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방사청에 납품지연 채무 없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2.05 17:40
수정2025.02.05 17:40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5천만원 중 404억5천만원은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약대금의 10% 규모인 254억원의 지체상금만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해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
방사청은 이에 2023년 4월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대금 채권을 상계한 1천563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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