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금계좌 해외ETF 배당 새 공제율 만든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05 17:12
수정2025.02.05 18:31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소득 '이중과세'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 1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에 적용할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업계와 함께 논의 중입니다.
새 공제율 구상에 나선 건 연금계좌의 경우 일반 펀드와 달리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과세 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세율이 더 높을 경우 현지에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구조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뒤에도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연금 계좌 투자에서 불거졌습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3∼5%가량 또 내야 합니다.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펀드 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의 경우 운용수익·이자수익 등 모든 수익을 합산해 실제 투자자가 연금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 하는 구조라 펀드별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누적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20살에 연금계좌에 가입해 60살에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계좌에 30개 펀드를 편입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40년간 1200여개의 관련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에는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연금에 적용할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간단한 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 계좌 하나에 수십 개의 펀드가 들어가 있고 30~40년 지나면 해당 데이터가 1천여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공제율을 단순화한다는 구상"이라며 "계산 편의를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연금계좌에 쌓아놓고 공제율은 간단한 형태로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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