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35억' 해외로 빼돌린 건강보험공단 팀장 범죄수익은닉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5 16:51
수정2025.02.05 16:53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의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는 해당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들어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농지 7년 경작하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 2.'버핏이 주식 팔 때 팔았어야 했는데'…개미들 한숨
- 3.금감원 "압류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할 수도"
- 4.100억 자산가 6.4억 세금 아낀다…배우자 상속세 폐지
- 5.트럼프 폭탄선언에 비트코인 2%·이더리움 9% 하락
- 6.'진양곤TV' 스탠바이…HLB 디데이 임박에 주가 출렁
- 7.[단독]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내일 통보
- 8.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판…두 달새 20만명 폐업
- 9.'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라'…IMF 때보다 줄어든 자영업자
- 10.'같은 서울인데, 이 동네 왜 이래'…1년 새 7억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