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측 "트럼프發 무역전쟁 대응 위해 빨리 직무복귀해야"…19일 첫 탄핵심판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05 16:33
수정2025.02.05 16:37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13일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4주만에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국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멕시코 등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 것이 자명하다"며 "피청구인은 1970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50여년간 한국 무역 통상 최전선을 지켜왔다.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간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1월 25일과 31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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