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 철도공단에 패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05 15:00
수정2025.02.05 15:03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1심은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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