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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주문 취소 재발시 보상"…증권사 물밑 접촉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05 14:58
수정2025.02.05 15:29

[앵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5곳 중 1곳은 상폐 사유가 결산과 얽혀 있었습니다.

결산 시즌이 다시 돌아온 만큼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일단 결산과 얽힌 상장폐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212개사 중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습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8.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이른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고 밝히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 시 차차기 산업연도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시간을 부여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상장폐지가 결정될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코스피에서 5개사, 코스닥은 26개사였는데요.

이들 31곳은 이번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 유의 사항도 당부했는데요.

먼저, 상장기업은 감사보고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 내용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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