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절·거짓 광고…'금'보다 갑질 심한 '은' 거래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2.05 14:57
수정2025.02.05 17:20
[앵커]
귀금속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물건 배송도 거절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한국은거래소, 마치 한국거래소 산하의 공신력 있는 곳 같은데,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입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과 135일 영업정지, 750만 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 배송이 안돼 거래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금액이 아예 환급되지 않거나 법이 규정한 3영업일이 지나 돌려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관련 피해 금액은 미환급금 7억6천만 원, 지연 환급금 14억 원 등 모두 21억6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량으로 접수되자,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월부터 11개월간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무려 40여 건이 넘습니다.
한국은거래소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인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며 거짓 입장문을 게재해 놓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 시정권고도 무시했다고요?
[기자]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가 환불 조처를 이행하라는 시정권고까지 내렸지만 한국은거래소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자체 시정권고를 무시한 한국은거래소는 물론 김 모 대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거래소는 아직도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귀금속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물건 배송도 거절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한국은거래소, 마치 한국거래소 산하의 공신력 있는 곳 같은데,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입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과 135일 영업정지, 750만 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품 배송이 안돼 거래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금액이 아예 환급되지 않거나 법이 규정한 3영업일이 지나 돌려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관련 피해 금액은 미환급금 7억6천만 원, 지연 환급금 14억 원 등 모두 21억6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량으로 접수되자, 지난 2023년 12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월부터 11개월간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무려 40여 건이 넘습니다.
한국은거래소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인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며 거짓 입장문을 게재해 놓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 시정권고도 무시했다고요?
[기자]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가 환불 조처를 이행하라는 시정권고까지 내렸지만 한국은거래소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자체 시정권고를 무시한 한국은거래소는 물론 김 모 대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거래소는 아직도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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