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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피해 보상 어떻게?…보험사 '골머리'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05 14:56
수정2025.02.05 18:26

[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죠. 



이런 건물은 보통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는데, 서부지법 건물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가 보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삼성화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달 19일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사건을 접수했고,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 등 시설은 법원행정처에서 한 번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지법·지원마다 개별로 가입하는데요.

서부지법은 삼성화재에 건물, 사무실, 실내주차장 등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사무실의 경우 대물 보상한도 5억 원, 구내치료비 인당 500만 원, 대인 인당 보상한도는 1억 원 등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부지법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입 시 정해둔 면책 조항 때문입니다. 

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전쟁·민란·정치적 위험 및 테러 면책' 조항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상할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외부인·내부인 상관없이 재물손해담보로 건물에 대한 손해 보상은 되지만 면책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면책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가 내부 배상 책임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해 진행하는데요.

삼성화재가 면책 결정을 내릴 경우 서부지법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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