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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1억 받았다…출산장려금 받고 퇴사해도 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2.05 14:53
수정2025.02.05 15:16

[앵커] 

긴 저출생의 터널 끝에 지난해 출산율이 반등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맘때쯤 한 기업이 출산한 직원들의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환호하고 다른 기업으로도 번지는 등 사회적인 반향이 컸는데요. 

이 기업 올해도 장려금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억 원 출산장려금' 정책을 파격적으로 도입한 부영그룹 지난해엔 2021년부터 2023년에 출산한 직원들, 올해엔 2024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누적 출산장려금이 98억 원에 달합니다. 

[연주흠 / 부영 직원 : 1억 원이라는 돈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혜택이 지속된다고 하면 기존에 없었던 2세 계획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도 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부영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근속 조건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을 받고 바로 퇴사해도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영이 제시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인과 결혼해 지난해 태어난 한국 국적 자녀도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중근 / 부영 회장 : 다른 회사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다 보면 국가의 동력이 커지는데 보탬이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속속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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