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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내일 이사회...155억원 손해배상 '골머리'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2.05 14:22
수정2025.02.05 15:35


한미약품그룹 오너가가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 지 두 달여 만인 내일(5일) 지주사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내일 실적공개와 함께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이언스 이사진은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와 임종윤 이사, 송영숙 그룹 회장, 신동국 이사 등 총 10명입니다.

신 이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에서 임종훈·임종윤 형제 측이 내세운 후보를 제치고 새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선 실적과 함께 김준호 전 JVM 부회장이 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사이언스가 김 전 부회장 측에 총 15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2016년 JVM 인수 당시 김 전 부회장 측에 매매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사이언스 주식 66만514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이언스 주가가 하락하자 김 전 부회장은 평가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이언스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화해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전 부회장에게 손실보전금으로 55억원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고, 김 전 부회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100억원의 기부금을 분할지급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화해권고 결정안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 분쟁의 최종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가 지급해야 하는 155억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대비 1.97%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언스 측은 "화해권고 결정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며 "검토를 통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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