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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양초·얼룩제거제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570개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05 12:36
수정2025.02.05 12:55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570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어긴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은 기준을 어긴 제품이 82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75개입니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111개, 초 46개, 얼룩· 이물질제거제 46개 순이었습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 38개, 세정제 8개, 미용 접착제 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 14개, 초 13개, 세정제 11개 등이었습니다. 


    
위반 제품은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공개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유통이 차단됐습니다. 
    
올해 환경부는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 품목을 4천개로 지난해 2천100개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불법 제품 재유통 감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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