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등 한국은거래소에 과태료·검찰고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05 11:55
수정2025.02.0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은 행위 및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2024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습니다.
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2024년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은거래소의 대표는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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