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2배 늘었다…산모 10명 중 7명 '산후우울감'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05 11:27
수정2025.02.05 12:00
보건복지부가 2023년 출산한 산모 3천2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13일간 머물면서 286만5천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부담은 3년새 18%, 43만4천원 늘었습니다.
본인과 친정, 시가를 포함한 집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평균 125만5천원이었습니다.
산모 70.9%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꼽았습니다. 3년 전에 비해 7.2%p 줄었습니다. '본인집'이 19.3%로 뒤를 이었고, '친정'은 3.6% 수준이었습니다.
산모 68.5%는 아이를 낳은 뒤 산후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중은 2021년 52.6%에서 3년새 30% 늘었습니다. 실제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6.8%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중복응답)으로 배우자(57.8%), 친구(34.2%), 가족(23.5%), 의료인·상담사(10.2%)를 꼽았습니다. 도움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였습니다.
산모 82%는 출산 전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전보다 5.7%p 감소한 58.1%였습니다. 육아휴직 이용률도 1.2%p 감소한 55.4%로 집계됐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이 줄어든 건 산모 가운데 자영업·프리랜서 등 직장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상태인 산모 가운데 직장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비중은 22.6%로 3년 전보다 4.7%p 늘었다"면서 "직장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경우가 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응답자들의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3년 전보다 2.4%p 증가한 수치입니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1년 9%에서 지난해 17.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들이 희망하는 정부 정책은 산후조리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등이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산모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를 쓸 수 있습니다. 휴직한 뒤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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