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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이달 28일까지…올해부턴 양도내역 자동 입력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05 09:53
수정2025.02.05 12:00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한편, 이번 예정신고부터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양도내역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인 경우 등의 일부 주주는 제외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 올해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이를 이용하면 신고 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서 "무·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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